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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무력화…스마트폰 편법판매 여전
현금 페이백 대신 휴지·라면이 오기도
2015-05-14 16:41:39 2015-05-14 17:46:51
한 시민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의 휴대폰 판매점 앞을 지나가고 있다. 단통법 시행에도 편법판매는 여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사진/뉴시스
 
당국의 휴대폰 불법 보조금 단속이 심해지면서 판매상들의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이를 역으로 이용한 사기 행위도 나오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호객 행위는 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성행하고 있다. 스마트폰을 개통한 후 3개월 간 유지하면 현금을 주는 페이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금 대신 별, 필름, 단팥빵, 휴지, 라면 등 다양한 은어가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G3 휴지 30롤'은 G3를 구매할 경우 30만원을 돌려준다는 의미다.
 
일부에서는 휴지·라면 등 생활용품 가격이 2만원이 넘지 않도록 수량을 계산해 올리는 치밀함도 보이고 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따르면 2만원이 넘는 이동전화 케이스나 생활용품 등의 물품을 제공받는 경우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는다. 단 사은품 금액산정은 운영기관 별도지침에 따르며, 이벤트 사은품 제공은 제외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회원들만 글을 볼 수 있는 비공개 모바일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휴대폰 판매자이자 비공개 커뮤니티 운영자가 상대적으로 단속이 엄하지 않을 때 회원들에게 지원금 규모를 공지한다. LG전자의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인 'G4'를 번호이동 후 3만5000원 요금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24만원을 지급한 경우도 있다. 단통법상 판매점이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추가 지원금은 공시 지원금의 15%인 3만150원. 때문에 명백한 불법 지원금이다. 이렇게 단말기를 구매한 사람은 오프라인 매장으로 가서 제품을 수령한다. 방문시간도 특정해서 알려준다.
 
이런 가운데 이같은 은어를 역이용한 판매행위도 고개를 들고 있다. 'G3 휴지 30롤'이라는 말을 듣고 스마트폰을 구매했지만 3개월 후 해당 구매자들에게 온 건 진짜 휴지 30롤이었던 사례가 그것이다. 페이백 피해자인 장모(33) 씨는 "처음에는 휴지가 와서 당황스러웠다"면서도 "약속한대로 휴지를 줬는데 뭐가 뭐가 문제냐고 되물어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이동통신사들의 마케팅도 혼란에 한 몫했다. SK텔레콤이 지난해 8월 출시한 '클럽 T'는 한 달 요금이 10만원이 넘지만 프리미엄급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는 데다 데이터·음성·문자가 무제한인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어 가입자가 20만명 넘게 몰렸다.
 
즉, 100만원짜리 스마트폰으로 클럽 T에 가입한 후 1년 뒤 해당기기를 반납하면 최신 기종으로 교체함과 동시에 기존 단말기의 남은 할부금 50만원은 면제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SKT는 지난달 불법 보조금 논란이 일자 이 상품을 갑자기 폐지했다. 
 
KT와 LG유플러스 역시 이와 비슷한 상품을 출시했다가 폐지했다.
 
전남 순천에 거주하는 하모(31)씨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가격이 여전히 90만원에 육박하지만 보조금은 확연히 줄면서 단말기를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매하려다보니 주변에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며 "단통법이 과연 소비자들에게 이득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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