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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준비생들 "사시로 200명 선발해달라" 입법청원
2015-09-04 10:13:06 2015-09-04 10:13:06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사법시험을 선발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해 존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원을 국회에 입법 청원했다.
 
앞서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이 지난 2013년 사시존치에 대한 입법청원을 했지만 사시 선발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해 존치하자는 청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시존치' 운동을 벌이고 있는 나승철 변호사(39·사법연수원 35기·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는 정모씨 등 사시 준비생 9인을 청원인으로 해 전날 입법 청원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입법 청원은 역대 세 번째로, 정의당 서기호 국회의원의 소개로 성사됐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에 청원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소개가 있어야 한다. 2013년 입법 청원에는 새누리당 정갑윤, 이우현 의원 등의 소개가 있었다.
 
정씨 등은 청원서에서 "경제적 약자로서 로스쿨에 갈 수 없지만 법조인이 되고 싶은 수험생"이라며 "사법시험은 5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선발 과정에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던,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정한 시험이지만 2017년이 되면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로스쿨로 일원화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로스쿨 1년 평균 등록금이 1500만원에 육박하고 일부 사립대 로스쿨은 2000만원이 넘지만 장학금을 준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고 실제 장학금 지급률도 점점 축소되고 있다"며 " 서민들로서는 불확실한 장학금을 기대하고 로스쿨에 입학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서민을 배려하도록 하고 있는) 특별전형은 고작 6.1%"라며 “6.1% 특별전형 제도로 한 해 1천만 원이 넘는 로스쿨 등록금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씨 등은 "작년에는 4696명의 수험생이 사법시험 1차 시험에 응시했고, 올해는 3930명의 수험생이 응시했다"며 "4000여 명의 국민들이 로스쿨 장학금 제도를 몰라서 사법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아니라 로스쿨의 고액등록금 때문에 로스쿨 진학을 포기하고, 사법시험에 매달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상태에서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변호사시험법 부칙을 개정하되 사법시험을 통한 선발인원이 많아지면 로스쿨 존립이 흔들린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대안으로 사시를 선발인원을 1년에 200명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청원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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