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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김영란법 대통령 거부권행사 어려울 것"
2015-03-06 08:15:45 2015-03-06 08:15:56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이 김영란법과 관련해 위헌논란이 많아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론이 많지만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6일 YTN 신율의 출발새아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김영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대통령도 원안대로 다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원안보다 확대돼 문제가 되고 있는 면도 있지만 반대로 신고의무자 가족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하는 등 긍정적인 요소들도 많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일단 김영란법을 다시 손질이 필요가 있고 여론때문에 부실하게 통과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그는 "우리사회를 획기적으로 청렴하게 만들수 있는 법임은 분명하지만 여론에 밀려 통과되는 바람에 시간을 가지고 잘 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한교총 등에서도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법의 실효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최고위원은 "김영란법 대상을 공직자에서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으로 확대하고 인터넷기자까지 대상인데 경계대상이 불명확하다"며 "이 법을 집행하고 조사하는 등 처벌에 대해서 실효성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큰 공직자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규제법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그는 이렇게 할 경우 약 1만명 정도만 김영란법에 적용돼 법의 실효성이 생기고 경제충격도 약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김영란법은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법"이라며 "과거 공직자윤리법이 윤리의 영역을 형사처벌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이것도 2년6개월동안 사회적 합의 시간이 걸렸다"고 예를 제시했다.
 
한편 현재 새누리당 당협위원장을 중앙당에서 강제로 교체하는 것과 관련해 이 최고위원은 "과거처럼 강제로 운영하는 것은 민주적이지 못하다"며 비판했다.
 
그는 "당협위원장을 인위적으로 교체하자는 문제인데 그러면 조강특위나 과거 공천심사위원회처럼 중앙에서 자위적으로 운영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며 "우리당이 추구하는 혁신작업과 맞물려서 객관적이고 민주적으로 진행해야지 자칫 정치적인 사형이 강제로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최고위원은 "당협위원장 교체문제는 단순히 친박이냐 아니냐 계파의식때문에 논의되는 것은 아니다"며 "중앙당에서 일방적인 잣대를 가지고 너는 되고 너는 안되는 등 재단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리퍼트 대사 테러와 관련해서 이 최고위원은 "한반도 안보가 엄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한미동맹 존재이유가 더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국민들 마음속에 더 확고히 잘 진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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