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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헌소지" 대한변협, 헌법소원 청구키로
"민간영역 언론 포함은 과잉입법..언론 길들이기 우려"
2015-03-04 15:29:25 2015-03-04 15:29:25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 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4일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내고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병폐인 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면서도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사명을 띤 법률가단체로서 이 법이 위헌 요소가 담긴 채 시행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어 빠른 시일 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인허가 등에 막강한 공권력을 가진 공직자가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고도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김영란법의 통과로 이어진 만큼 국회통과를 환영하며 투명한 공직사회를 이루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대한변협은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 특히 민간영역인 언론사 종사자를 포함시킨 것은 과잉입법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며, 이대로 시행될 경우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가 크게 침해되고 수사권을 쥔 경찰·검찰이 언론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심히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위헌 요소를 제거하지 않고 졸속으로 이 법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유감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변협은 원고의 적격성 등을 고려해 현직 언론인을 대리하는 방식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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