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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기준 변경..무엇이 달라지나
'직원수'에서 '매출액'으로..폐단 방지 및 실질적 혜택 기대
일부 기업 반발..중기청 "부작용 최소화하겠다"
2015-03-03 18:00:00 2015-03-03 18:00:00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소기업 범위를 규정하는 기준이 기존 근로자수에서 매출액으로 바뀌면서 소기업의 인위적인 성장 억제 등 그간의 폐단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근로자수 기준에서는 정부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소기업이 고용을 더 이상 늘리지 않거나 오히려 줄이는 소위 '피터팬 증후군'이 만연해왔다.
 
실제 한 건설회사는 전년보다 매출액이 86.9% 급등했음에도 직원 수는 51명에서 소기업 상한 미만인 49명으로 오히려 줄였다. 이처럼 소기업 지원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기업 규모가 커지고 있음에도 근로자수는 인위적으로 줄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게 중소기업 현장의 실상이다.
 
또 현행 기준 분류가 2개에 불과해 업종 간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동일 기준 내에서도 소기업 비중의 차이가 과도해 지원이 일부 업종에 집중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근로자 고용이 소기업 지위 유지와 관련이 없어져 장기적으로 고용이 촉진되고, 실질적으로 매출 규모가 작은 기업에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소기업 지원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기준 변경에 이은 후속 조치로, 최근 몇년간 논의돼 온 사항"이라며 "일부 기준에서 벗어난 기업들의 반발이 있겠지만 피터팬증후군 예방,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정책 등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변경된 매출 기준에 부합하는 소기업은 공제·신용보증 등 경영지원 뿐 아니라 공공조달 시장, 공장설립 등에서 혜택을 받는다. 공공조달 시장에서는 지정 품목별로 중기업과 소기업의 입찰참여 범위를 차별화해 소기업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의 물품 및 용역 구매시 소기업·소상공인 간 제한 경쟁입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 공장 면적 500㎡ 미만인 소기업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공장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장 면적 1000㎡ 미만인 소기업이 비수도권에 공장을 신설하면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개발부담금 등을 면제해 준다.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등의 어려움이 닥칠 때 공제금을 지급받아 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와 물적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보증을 제공해 은행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한 경영 지원도 가능하다.
 
반면 이번 기준 개편에 따라 소기업에서 제외되는 일부 기업들은 갑작스러운 지원 중단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 해당 중소기업 관계자는 "50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임에도 매출액 기준을 소폭 초과하면서 이번 개편에 따라 소기업 지원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돼 난처한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기준 개편으로 인해 중기업이 되는 기업은 유예기간 3년을 부여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기업에 지원이 집중돼 소기업 지원 정책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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