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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황장애, 업무상 스트레스와 관련 없어"..산재 불인정
2015-03-01 09:00:00 2015-03-01 09:00:00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재직 중 공황장애가 발생했더라도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이병희 판사는 자동차 대물보상을 담당하는 보험회사 직원 박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상 과로나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공황장애를 유발했다거나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의 합병과 구조조정 이후 업무량과 근로시간이 늘어나면서 원고가 받는 업무 스트레스도 이에 상응해 증가했을 것"이라면서도 "원고가 그 이전부터 7년 넘게 해 오던 업무를 계속 담당해 업무적응이 그리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발행할 수 있는 고객 항의나 상사의 질책 수준을 넘어 정신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만한 사건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스트레스가 공황발작의 발생을 촉발한다는 보고가 의학적으로 입증된 바 없다'는 원고의 진료기록 감정의의 감정 소견도 제시했다.
 
아울러 "원고와 같은 회사 직원 2명이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뇌출혈이 발병해 산재요양승인을 받았지만 원고가 공황장애 진단받은 사건과는 발병 시기와 재해 경위, 상병 내용에 있어 다른 측면이 많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사진=서울행정법원)
 
지난 2002년 A보험회사에 입사해 자동차 대물보상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한 박씨는 2010년 1월부터 흡수합병된 B보험회사의 강남보상센터로 전보돼 근무하다가 이듬해 4월 승진해 강북보상센터로 자리를 옮겼다.
 
계속해서 자동차 대물보상 업무를 담당해온 박씨는 지난 2011년 11월 대학병원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업무상 스트레스와 공황장애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지난 2013년 3월 서울행정법원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박씨는 법원의 원고패소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6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공황장애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극심한 불안에 떠는 이상 신체증상인 공황발작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공황발작에 시달리게 되면 공포심에 심장이 빠르게 뛰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오르며, 땀이 흐르는 발작과 극심한 불안감 등 다양한 증상을 겪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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