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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등, 'S그룹 노조와해 문건' 무혐의 처분 항고
"검찰, 삼성 불법 눈감아..대변인 노릇 멈춰야"
2015-02-26 12:11:21 2015-02-26 12:11:21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S그룹 노사전략' 문건과 관련해, 검찰이 지난달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이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민변과 삼성일반노조 등으로 구성된 '삼성바로잡기 운동본부'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또 다시 발생한 삼성 면죄부에 분노하며 검찰의 강력한 재수사와 처벌을 위해 항고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문건의 출처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삼성그룹은 문건이 공개된 날, 그룹 공식 블로그를 통해 '2011년 말 고위 임원들의 세미나 토의를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반박했다.
 
또 지난해 1월 서울행정법원이 삼성에버랜드 노동자 부당해고 관련 소송에서 해당 문건의 작성자를 삼성그룹으로 판단한 점도 지적했다.
 
◇'삼성바로잡기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S그룹 문건' '무혐의' 처분을 맹비난했다.(사진=뉴스토마토)
 
이들은 "이 문서에 따라 삼성그룹이 노동탄압을 했다는 구체적 증가가 없다고 검찰은 밝혔으나, 문건 내용이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치밀한 계획이며 당시 에버랜드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탄압 상황과 그대로 일치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찰이 가장 강력한 단서를 모두 무시하고 도리어 고발인에게 문서의 출처를 밝히라는 식의 수사를 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삼성의 불법을 눈감고 편들어 주는 것"이라며 "검찰은 삼성의 대변인 노릇을 멈춰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이어 "삼성은 '노조 조기와해'와 '장기적 고사화 전략'이라는 문서 내용처럼 여전히 삼성 내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과 노동인권 유린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은 에버랜드와 삼성SDS 사채 불법이익 환수 문제나 삼성전자 직업병문제, 그리고 노동조합 탄압 문제에 대해서도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며 "삼성의 비리와 불법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삼성을 바꿀 수도,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도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박근혜 정권과 검찰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앞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은 지난 2013년 10월 정의당 심상정 의원에 의해 공개된 바 있다. 분량은 151페이지 분량이었다. 문건에는 "노조 설립 시 전략·전술 연구 보완, 조기 와해 및 고사"라는 추진 방향이 명시돼 있었다. 아울러 '문제 인력'에 대한 개인 취향과 주량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도 나와 있었다.
 
삼성은 문서 공개 직후, 내부에서 작성된 문건임을 인정했다가 며칠 뒤, "해당 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삼성에서 만든 자료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민변과 삼성일반노조는 같은 달 이건희 회장 등을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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