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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로 인한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 강화
공정위, 불공정한 은행 약관 금융위에 시정 요청
2015-02-22 12:46:40 2015-02-22 12:46:40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고객에 대한 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이 더욱 강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심사 의뢰받은 은행·상호저축은행 약관을 분석해 그중 19개 유형의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현 약관 조항에는 은행의 중대한 과실이나 부주의, 법규 위반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객의 손해·손실에 대해 은행은 고객이 납부한 1년간의 수로료 합계 금액 이내에서 배상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은행의 잘못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고객이 손해를 본 만큼 배상하는 것이 민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앞으로 은행의 책임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은 손해금액 한도안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은행의 고의·중과실에 대해 책임을 면제받도록 한 약관조항도 시정된다, 펌뱅킹 이용계약서에 따르면 '은행은 이용기관이 전송한 거래지시 또는 자료 등이 착오, 오용, 유용, 위조, 변조 및 기타의 사고에 의한 것이라도 그 처리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 조항은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책임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약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외환거래약정서에 담긴 은행·상호저축은행의 추가담보 요구 조항도 바뀐다. 외환거래의 채무와 관련해 은행의 요구가 있으면 거래처가 은행이 만족할 만한 담보를 제공하며, 환율·금리 등의 변동으로 담보가치가 부족한 경우 추가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 약관이 고객에게 너무 불리하다며 시정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폰팽킹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은행의 일방적인 서비스 변경 조항과 외환거래약정서상 흔행의 해지권 행사요건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고객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금융약관은 전문용어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소비자들의 이의 제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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