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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금 청구시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마디모프로그램 조사 중 자동차 보험청구 가능
사실혼 관계 배우자, 사망보험금 못받을 수도
2015-01-28 06:00:00 2015-01-28 06:00:00
 
 ◇민원 내용 (자료=금융감독원)
 
[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2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분기 중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 사례를 통해 발견한 '소비자에게 유용한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를 안내했다.
 
먼저 자동차의 파노라마선루프가 파손됐을 때 차량이 출고될 때부터 장착된 경우라면 보험사에 장착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자동차보험(자기차량담보)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교통사고에 대해 교통 상해 사고를 감정하고 재연하는 '마디모프로그램에 의한 조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가해자가 자동차보험금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라도 피해자가 진단서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보험금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직접 청구하면 된다.
 
다만, 마디모프로그램 조사결과, 교통사고와 치료내용이 상관관계가 없다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가해자측 보험회사가 보험금에 대해 반환 요구를 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보험수익자가 배우자(보험계약자)에 대한 사망 보험금을 청구할 때 사실혼 관계인 경우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대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누구든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는 정상적인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수익자라 하더라도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사망진단서 등을 유가족 등의 동의 없이 발급받을 수 없어 혼자서는 사실상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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