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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먹튀' 보험설계사 걸러낸다
금융위, 보험업규정 개정안 공포·시행
'단종보험대리점' 도입..여행사에서 여행자보험 판매
2015-01-20 09:00:00 2015-01-20 09:30:38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올 하반기부터 보험사와 보험대리점(GA) 등이 보험설계사를 모집할 때 이른바 철새·먹튀 설계사를 걸러낼 수 있게 된다. 또 휴대폰대리점에서 휴대폰보험을 가입하거나 여행사에서 여행자보험을 판매하는 등의 단종보험대리점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 관련 규정이 변경돼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이 보험설계사 위촉시 보험협회를 통해 설계사의 과거 모집이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설계사의 ▲보험회사 등 소속별 등록기간 ▲모집한 보험계약 건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이력 ▲품질보증해지 및 민원해지 건수 ▲수당환수 유무 등이 시스템에 등재·관리된다.
 
또 하반기부터 단종보험대리점 도입이 가능해진다. 본업과 관련된 보험상품만 모집이 가능하다. 예컨대 가전양판점에서 태블릿PC보험을 팔거나 여행사에서 여행자보험을 파는식이다.
 
단종보험대리점과 단종보험설계사는 본업과 연계된 1~2종의 보험만을 모집하는 점을 고려해 등록시험이 면제된다. 다만 모집행위에 대한 규제는 일반보험대리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일반적 보험상품광고 외에 1분 이내에 보험상품의 개괄적인 내용만을 설명하는 이미지광고 요건 규정이 신설된다.
 
가격, 보장 등 상품의 주요 특징 안내시 소비자가 알아야 할 이행조건을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해야 하고, 3회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주요 특징을 음성으로 안내할 수 없다. 예컨대 만기환급특약에 가입해야 만기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만기환급에 대해 음성으로 안내시 해당 특약에 가입해야 함을 음성으로 안내해야 한다.
 
보험상품 이미지광고 규정은 이날부터 시행되며, 단종보험대리점과 설계사 모집이력 조회 시스템은 올 7월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단종보험대리점이 등장하면 소비자는 매장에서 편리하게 관련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일반손해보험상품의 판매 채널 확보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 규정상 모호한 이미지 광고 규정을 명확히 해 이미지 광고시 보험회사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철새·먹튀 설계사의 시장 진입을 방지해 모집질서 건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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