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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증권사 대포통장, '풍선효과' 주춤할 때 뿌리뽑자
2015-01-13 13:58:42 2015-01-13 13:58:42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금융사기의 핵심 범죄수단으로 꼽히는 대포통장이 여전히 기승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지난 12일 임원회의에서 최고경영자(CEO)의 근절 의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실제 금융회사의 대포통장(피싱사기) 발생은 지난 2012년 3만3496건, 2013년 3만8437건, 2014년 4만4075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갑자기 크게 늘어난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나 증권위탁계좌를 악용한 대포통장 발급사례는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한다. 다행스럽게도 지난해 7월 정점을 기록한 뒤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의 대포통장 발생 사례는 지난해 6~7월 정점 후 크게 줄었다"며 "그동안 발생실적이 미미해 근절대책 이행 대상에서 제외했던 증권회사의 대포통장 발생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고, 증권사 자체적인 근절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상황을 보면 증권사의 CMA 등 입출금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악용된 건수는 3월 이전 월 평균 6건에서 4월 103건, 5월 306건으로 크게 증가한 바 있다. 증권사의 대포통장 발생비중도 2013년 이전 0.1%에 불과했지만 5월 5.3%로 급상승했다.
 
아직 고무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전체 금융회사의 대포통장 발생 우려가 큰데다 새로운 형식의 피싱사기는 언제 어떤 형식으로 또 파생될 지 모르는 만큼 경계심을 늦춰선 안된다.
 
투자자의 주의도 요구된다. 증권사의 경우 '주식을 싼 가격에 입고시켜 주겠다'는 식으로 신분증과 예금통장(CMA, 증권위탁계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대처해야 한다.
 
증권사의 발빠른 내부통제가 어느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으니 이제는 신종 금융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스스로 속도를 낼 때다. 은행권과 달리 모니터 역량이 약한 소형 증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효율적인 모니터링 체계 마련도 계속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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