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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 8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격렬비도 등 영해기점, 해양영토 강화 필요 따라
2014-12-26 09:00:00 2014-12-26 09:30:51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해양영토 강화 차원에서 서격렬비도 등 8개 무인도서의 외국인 토지거래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서격렬비도 등 영해기점인 8개 무인도서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 즉시 발효되며, 외국인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는 토지거래가 불가능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계약효력 상실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영해기점 8개 무인도서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해양영토 주권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을 대상으로 8369㎢가 지정돼 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8개 도서(자료제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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