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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통장 제공자, 피해자에 배상해야
2014-12-25 06:00:00 2014-12-25 07:34:45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 명의의 통장을 넘겨준 제공자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전국진 판사는 김모(32)씨가 박모(40)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2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년 전부터 보이스피싱 사기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상황에서, 수사기관과 언론 등이 이 같은 범죄에 타인 명의의 계좌가 사용되는 점을 주의하라고 충분히 홍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들이 통장과 넘겨줄 때 이 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범행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어도 범죄를 방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엄격한 증명에 의한 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일 뿐이지 손해배상 책임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는 금융기관에 보안 문의를 하지 않고 계좌 보안카드번호를 알려줬고, 위장 사이트라는 점을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30~50%로 제한했다.
 
김씨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서 금융계좌에 담긴 예금을 보호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준 바람에 2980만원을 사기당했다.
 
김씨는 이 돈이 박씨 등의 명의로 된 은행 계좌로 이체돼 출금된 점을 이유로 소송을 냈다. 앞서 박씨 등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기소유예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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