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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진보당 평당원도 '심각한 행위'시 수사"
이적단체 혐의 적용..경찰 수사 가능성 높아
2014-12-23 17:50:30 2014-12-23 18:06:51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보수단체들이 통합진보당 전체 당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일반 당원이라도 심각한 행위를 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23일 최대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진보당 당원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된 단계라 수사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말을 하긴 어렵다"면서도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의 이 같은 입장은 '전체 당원에 대한 수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 할 것'이라는 정치권과 법조계의 전망을 일축하며 강력한 수사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것 보다는 경찰에 내려 보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혀 다수의 경찰 수사 인력이 투입되게 될 것임을 내비쳤다.
 
다만 그는 "공안 사건은 검찰이 지휘하는 경우가 많다. 직접 수사 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라며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다.
 
검찰이 진보당에 대해 이적단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법리 검토는 사건이 배당된 공안1부(부장 이현철)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보수단체가 진보당과 진보단체들의 지난 19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한 건을 23일 공공형사부(부장 김동주)에 배당했다.
 
검찰은 이날 대검에서 공안 담당자들이 모인 가운데 진보당 수사에 대한 방향 등에 대해 논의 중이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진보당 사건에 대한 당일 배당이 이례적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당일 배당이 원칙"이라며 "사건이 대검에서 넘어오거나, 사건이 복잡한 경우에만 며칠 걸린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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