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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수술 비판 보고서 허위" 주장, 송명근 전 교수 무죄 확정
대법 "송 전 교수 주장 허위지만, 허위 인식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2014-12-23 06:00:00 2014-12-23 06:00:00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자신이 개발한 '카바수술'에 대한 비판 보고서를 '허위'라고 주장해 기소됐던 송명근(63) 전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간다"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며 송 전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1심과 2심은 "송 전 교수가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행위 당시 송 전 교수에게 인터뷰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 배 교수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송 전 교수는 지난 1997년 심장 판막 수술에서, 판막과 비슷하게 기능하는 특수 링을 고정해 판막 기능을 복원하는 수술법인 카바수술(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 성형술)을 개발해 명성을 떨쳤다.
 
그러나 카바수술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던 와중이던 지난 2010년 배종면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당시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임상성과분석실장) 등 11명은 카바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송명근 전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News1
 
보고서는 2007~2009년 사이 카바수술을 받은 전체 환자의 임상결과를 분석을 토대로 작성됐으며 "카바수술이 기존 수술법에 비해 심각한 유해사례가 더 많이 관찰된다"며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후 의료계를 중심으로 한 갑론을박이 벌어지던 중, 건강보험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2011년 1월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안전성·유효성을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향후 카바수술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에 필요한 전향적 연구를 실시하자"는 결론을 도출했다.
 
송 전 교수가 언론에 보고서에 대해 "보고서의 주장은 모두 허위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자, 보건복지부는 송 전 교수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송 전 교수는 그러나 2012년 6월 한 의료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에서 보고서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자들은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송 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송 전 교수는 지난해 12월 대한심장학회에서 제명이 된 후, 올해 5월 건국대에서 사직하고 중국 병원으로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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