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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68명, 상고법원 설치안 국회 제출
'심리불속행제 폐지' 등 대법원 심리 강화 방안도 포함
2014-12-20 12:36:01 2014-12-20 12:36:11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추진 중인 가운데, 국회의원 168명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자신을 대표 발의자로, 여야 의원 168명이 공동으로 15년 이상 경력의 법조인을 상고법원 판사로 두는 등의 법률안 개정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출된 상고법원 설치안을 보면, 상고법원은 서울에 설치돼, 대법원처럼 전국을 관할로 하게 된다.
 
구성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판사 3인을 이상으로 하는 '부'를 두며, 전문재판부를 설치해 특정사건을 전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고심법원의 변론에서는 '제3자 의견 청취'가 가능토록 했다. 대법원과 달리 상고법원에서는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서면으로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대법원과의 업무 분담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사건 심사는 대법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부'에서 맡게 했다.
 
상고심 중 ▲원심에서 사형이나 무기징역·금고가 선고된 사건 ▲대통령·국회의원 등 선거에서 당선무효형 가능성이 있는 사건 ▲선거·사건 소송에 대해선 사건심사 없이 대법원이 직접 심판하도록 했다.
 
이를 제외한 사건들에서는 사건심사를 통해 법령 해석 통일에 관련되거나 공적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준으로 대법원 사건과 상고법원 사건을 분리하도록 했다.
 
그러나 상고법원에서 논의 된 일부에 대해선 대법원에서 논의가 가능토록 했다.
 
상고법원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의견을 가지게 될 경우엔 사건을 대법원에 이송하도록 했다.
 
또 상고법원 재판(환송·이송 제외)에 헌법이나 판례 위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법원에 특별상고나 재항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만을 판단하는 법률심으로 운영되는 대법원 상고심에 대해서도 일부 보완책이 추가됐다.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폐지하도록 했다. 상고심 충실화를 위해 민사, 가사, 행정 및 특허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전부 폐지하도록 한 것.
 
또 대법원 상고 사건에서 변호사의 참여도 일부 허용하도록 했다.
 
민사소송에서는 사건심사 이후 소송수행을 위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선임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법원이국선대리인을 선정하도록 했다. 형사재판도 필수적 국선변호사건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홍일표 의원은 "재판받을 권리가 더욱 충실하게 보장되는 방향으로 법률안을 마련했다"며 "기존 논의에서 더 나아가 심리불속행제도 폐지 등을 통해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가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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