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검찰 '정윤회 문건 유출' 박관천 경정 체포(종합)
2014-12-17 00:54:38 2014-12-17 00:54:42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이른바 '정윤회 문건' 진위 및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에서 문서를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관천(48) 경정을 16일 체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임관혁)는 박 경정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위반 및 공용서류은닉 혐의로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16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도봉구 H병원에서 사전에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정윤회 문건'의 작성자이기도 한 박 경정은 지난 2월 청와대 근무를 마치기 직전 이 문건을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에 옮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윤회 씨와 일명 '십상시'가 정기적으로 회동했다는 '정윤회 문건' 내용은 사실이 아니지만 문건 자체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해, 이를 빼돌린 것은 범죄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윤회 문건의 내용 진위를 떠나 그(청와대) 안에서 생산된 것은 유출돼선 안된다는 게 법의 취지"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를 한모(44) 경위가 복사한 뒤 최모(45·사망) 경위가 언론사에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는 한 경위에 대해 법리와 물증을 보강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망한 최 경위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검찰은 문건의 진위와 유출에 대해 지난 1일 본격 수사에 착수한지 보름 만인 16일 문건 유출 경로에 대해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박 경정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금명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박 경정으로부터 해당 문건을 보고받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이번주 다시 소환해 문건 유출에 관여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일명 '정윤회 문건'을 작성·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관천 경정이 10일 새벽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재소환돼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News1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