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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화업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턱없이 부족..경영위기 초래"
환경부에 재검토 요청.."생산량 축소나 과징금 외 대안 없어" 울상
2014-12-03 10:53:13 2014-12-03 10:53:13
[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석유화학업계가 환경부가 정한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석유화학협회는 3일 "업계는 일부생산라인의 가동중지 등 위기경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미 계획된 투자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환경부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일 내년부터 3년간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기간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심의·확정해 525개 업체에 통보했다. 배출권 거래제는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량의 잔여분이나 부족분을 다른 기업과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다. 부여받은 할당량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초과되면 과징금을 물게 된다.
 
정부는 석유화학업종에 1차 계획 기간(2015~2017년)동안 15.4%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하고, 3년간 1억4367만톤의 배출권을 할당했다. 이는 업계 할당 신청 후 정부 인정 배출량인 1억6846만톤 대비 약 2600만톤이 적은 규모다. 업계는 대부분의 에너지다소비업종은 감축의무가 5% 내외인 반면, 석유화학업종은 감축의무가 약 15%로 정해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업계는 할당량 부족분을 정부 제시가격인 톤(t)당 1만원에 구매할 경우 3년간 2600억원의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대목도 우려했다. 공급부족에 따른 시장붕괴로 3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하는 경우 총 7800억원의 부담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석유화학업계는 온실가스 감축을 추가적으로 이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감축활동을 통해 줄여놓은 상태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석유화학 제품의 생산량 축소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 국내 기업들은 석유화학의 기초 유분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배출원단위로 4.1%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관리제 기준연도(2007~2009년) 기간에는 기초유분 1톤을 생산할 때 배출되는 온실가스양이 1.45톤에 달했지만, 배출권거래제 기준연도(2011~2013년)에는 1.39톤으로 감소했다는 게 석유화학업계의 주장이다.
 
석유화학업계는 "그동안 지속적인 감축활동을 통한 원단위 개선과 세계 최고수준의 에너지효율을 달성해 향후 추가적인 감축여력이 제한적"이라면서 "대규모 투자설비가 들어가는 장치산업의 특성상 연간 1% 감축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석유화학업계는 배출권 할당 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부에서 기업 배출권을 할당할 때 신증설 투자계획 대부분은 검토조차 빠뜨렸다는 주장이다. 석유화학협회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보면 이미 올해 완공된 신증설 뿐만아니라 내년 상반기에 가동되는 설비들조차도 반영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석유화학업계는 턱없이 부족한 배출권 할당으로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는 것은 물론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석유화학협회 관계자는 "높은 에너지효율 수준과 높은 한계저감비용인 상황에서 과도한 감축규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온실가스 감축의무 15% 부과는 세계 시장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국내기업의 생존과도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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