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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공정위 직원 9명, 업무 관련 위법 혐의로 경찰조사 받아
2014-10-24 11:34:09 2014-10-24 11:34:09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9명이 금품수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적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 직원 9명은 업무 관련 위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위법행위별로는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4명) ▲허위공문서 작성(3명) ▲금품수수(1명) ▲직무유기(1명) 등이다. 이밖에 사무관 1명은 교통사고로 조사를 받고 있다.
 
(자료=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건수다. 수사를 받은 공정위 직원 수는 지난 2010년 2명, 2011년 1명으로 비교적 적었지만, 2012년 들어 6건, 2013년 5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10월 기준 10명이다.
 
김기준 의원은 "공정위 직원들의 비리가 올들어 크게 늘어난 것도 문제"라며 "기강이 바로 서 있지 않는 공정위가 기업의 불법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수사가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2010년 2건, 2011년 1건, 2012년 1건, 2013년 1건 등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이 벌금 등 약식기소에 그쳤다.
 
김 의원은 "경찰 수사를 받는다고 다 기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담합 등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심결까지 내리는 준사법기관 공정위 공무원들이 경찰 수사를 받는 것만으로도 수치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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