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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뇌물혐의'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장 구속
2014-10-24 02:20:40 2014-10-24 02:20:4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경기도 교육청이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비서실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정모(45) 사무관에 대해 "소명되는 범죄 행위가 중대하고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시절인 2012년부터 올해까지 경기교육청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한 태양광 발전사업 등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명목으로 업체 2곳으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500여곳의 공립학교 옥상에 민간투자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짓는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비가 총 1600억원대에 이르지만 현재는 수익성 문제 등으로 사업 참여율이 낮아 일시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사무관 개인 비리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 돈이 윗선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정 사무관을 구속 수사 하며 연루된 공무원이 더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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