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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시 통신 상대방까지 통지' 통비법 개정안 발의
새누리 홍일표 "현재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 사후 관리 허술"
증거 제외한 통신 내용 즉각 폐기도 강제화
2014-10-22 08:58:43 2014-10-22 11:10:29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카카오톡 감청 논란 등을 겪으며 수사기관의 통신 감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은 21일 수사기관이 감청을 통해 취득한 자료를 수사 이후에 폐기하도록 하고, 감청대상자와 통신상대방에게 감청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통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에 대해 "수사·정보기관의 실시간 감청 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민들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있어, 감청 이후의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News1
 
홍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정보에 대해선 공소 사건 증거를 제외한 부분을 즉각 폐기하도록 했다.
 
또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 시 30일 이내에 대상자에게만 서면 통지하도록 돼 있는 조항에서 통지 대상을 통신 상대방까지로 확대했다. 통지되는 내용은 통신제한조치 집행 사실, 집행기관, 기간 등이다.
 
아울러 자료를 폐기하지 않거나 통신제한조치 집행 내용을 당사자 및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에 처해지도록 했다.
 
통신비밀보호법 6조 7항의 단서 중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에 관한 부분도 삭제했다. 이는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홍 의원은 "감청 자료에는 통신 가입자들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가 담겨 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의혹의 여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감청을 당한 가입자들도 감청사실을 알 수 있도록 수사기관이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이번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했던 사안으로, 감청 사후 관리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조속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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