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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신원미상 변사체 검사가 직접 검시
2014-10-19 09:00:00 2014-10-19 10:27:21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부실한 변사체 검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변사에 관한 업무지침'을 전면 개정해하고 지난 15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도피 중이던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을 쫒는 과정에서 그의 시신을 발견하고도 일반 신원미상 변사 사건으로 처리해 40일 동안 신원파악을 하지 못해 수사력을 낭비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검찰은 앞으로 신원미상 변사체의 경우 검사가 직접 현장을 검시하고 유전자(DNA), 법치의학, 지문, 법방사선학 등 법의학적 방법을 동원해 신속하게 신원을 파악하기로 했다.
 
또 살인이나 사인미상 등 타살 의심 변사체가 발견된 경우에는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강력전담 형사부 검사가 담당키로 했다.
 
자살이나 교통사고 등 일반 변사 사건이라도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나 유족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검사가 직접 검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해 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검시가 필요한 경우 현장 검시소를 설치하는 등 검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법의학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법의학 교수나 의사 등으로 구성된 법의학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내년부터 검시에 참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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