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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생명까지 위협한 집착남..집행유예 5년"
법원 "여성, 정신적 충격 클 것..엄중한 처벌 필요"
2014-10-01 06:00:00 2014-10-01 06: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헤어졌다 다시 만난 여자친구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생명까지 위협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재판장 신종열 부장)는 여자친구를 무자비하게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여자친구 B씨를 강간해 상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주거를 침입하는 등 여러 형태로 괴롭혀왔다"며 "범행 내용과 방법, 경위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뒤늦게나마 잘못을 깨달아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여자친구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재범을 막아줄 가정적 유대가 공고한 점을 감안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여자친구인 B씨와 사귀다가 지난해 3월 헤어진 후 9개월 후에 다시 만났다.
 
재결합한 후 A씨는 여자친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타인과 연락하는 것을 트집잡아 구타하는 등 집착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후 강제적인 성관계와, 폭행, 주거침입 등으로 B씨를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내부(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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