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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기사폭행' 세월호 유족 3명 구속영장 청구
2014-09-30 18:14:48 2014-09-30 18:14:48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김병권 전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사회적 약자인 대리기사의 싸움을 말리는 선량한 시민을 집단적으로 폭행해 피해를 입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유족들이 폐쇄회로(CC)TV 영상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범행까지 일부 부인한 점 등에 비춰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17일 0시40분쯤 영등포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과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신 뒤 대리기사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9일 김 전 위원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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