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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간 하도급계약, '매출액' 많은 쪽이 '원청'
공정위, 하도급법 원사업자 판단기준서 '종업원 수' 규정 폐지
2014-09-30 16:19:58 2014-09-30 16:19:58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앞으로 중소기업간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는 종업원 수와 관계없이 매출액이 많은 쪽이 된다.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종래 제조업과 건설업 등 전통시장에 맞춰 설정한 원사업자 판단기준이 달라진 시장 상황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며 원사업자 판단기준을 '매출액'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때문.
 
매출액에 견줘 종업원 수가 현저히 적을 수 있는 IT기업의 등장 등이 이유다. 그러나 '매출액'만을 잣대로 원사업자를 정하는 기준 역시 지나치게 단순해 여전히 현실 적합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간에는 매출액이 10억원인 상시근로자 수 50명 업체가 매출액 1000억원 49명 업체에 위탁하더라도 원사업자로 규정돼 하도급 규제를 받았다. 실제 교섭력과 관계없이 원사업자 지위가 적용돼 높은 규제 부담을 떠안아 왔다는 얘기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4월 중소기업 판단기준을 매출액으로 일원화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따라 공정위의 원사업자 판단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그러나 종래의 규정을 들여다보면 원사업자 판단기준은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 종업원 수'로 선택지가 2개다. 오히려 융통성이 더 높은 것. 집행 과정에서 종업원 수가 아닌 연간매출액을 기준 삼아 원사업자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얘기다.
 
오히려 개정안은 매출액만을 보기 때문에 1000억 매출업자와 999억 매출업자간 관계에서 1000억 매출업자를 '원사업자'로 못 박아 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배진철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하도급 관계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보다 우월한 지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보다 잘 반영하는 기준이 '매출액'"이라며 법안 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2011년도 이전에는 매출액이나 종업원 수가 두배 이상일 때 하도급법이 적용됐지만 중소기업 간에서도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불공정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회에서 법이 개정돼 지금의 기준이 만들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때문에 중소기업간 거래에서도 원사업자를 규정해 규제하는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데 업계에서는 매출액이 이를 가장 잘 반영하는 기준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해당 개정과 함께 하도급·가맹·유통 분야 총 12개 제도의 개정안을 오는 2일 입법예교해 연내 국회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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