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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지위 인정(1보)
2014-09-18 13:59:46 2014-09-18 14:45:17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창근 부장)는 18일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 99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두 건의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0년 8월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 근로자 최병승(38)씨 등이 낸 소송에서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
 
이후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김모씨 등 1568명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4건의 소송을 냈고, 이날 두 건의 결과가 나왔다. 오는 19일 김모씨 등 28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나머지 두 건의 선고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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