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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의원, '긴급조치' 투옥 1억원 국가배상
2014-09-16 06:00:00 2014-09-16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유신헌법에 반대하다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옥고를 치른 새정치민주연합 설훈(61·사진) 의원이 국가로부터 1억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박평균 부장)는 설 의원과 그의 가족 등 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4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위헌·무효가 명백한 긴급조치 9호를 발령하고, 이를 근거로 설 의원을 영장없이 불법으로 체포해 수사한 후 구속·기소해 유죄판결을 선고한 행위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는 설 의원과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하라"고 설명했다.
 
설 의원은 1977년 5월 '10월의 유신이란 미명의 폭력주의는 민주주의의 가냘픈 숨결마저 끊고 말았다'는 내용 등이 담긴 '구국선언문'이란 유인물을 배포해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과 자격정지 2년6월을 각각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로써 설 의원은 1977년 5월19일 구속돼 1979년 7월17일 형집행정지로 출소하기까지 790일 동안 복역했다. 앞서 설 의원은 지난해 6월 서울고법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뒤 형사보상금 1억5300여만원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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