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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엽기살인' 20대男 무기징역 확정
2014-08-29 06:00:00 2014-08-29 0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17세 소녀를 모텔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욕보이고 훼손한 뒤 버린 이른바 ‘용인 엽기살인사건’의 범인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모(21◇커피숍 종업원)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검토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정히 심히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고교를 중퇴하고 커피숍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평소 잔혹한 영상을 즐겨보고 인터넷을 통해 인체의 장기를 적출하는 동영상을 접한 뒤 심취해 인체 해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만난 17세 소녀 A양을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사체를 해부하기로 마음먹고 지난해 7월 A양을 경기 용인시의 한 모텔로 불렀다.
 
신씨는 A양이 모텔로 오자 사건 당일 마트에서 미리 사두었던 커터칼로 위협하면서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A양을 목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욕보이고 16시간에 걸쳐 사체를 훼손하고 버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사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시 신씨는 갓 성년이 된 만 19세였고 소극적으로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정보공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신씨는 이에 불복해 사체를 욕보인 적이 없고 합의된 성관계 후 자살을 시도하려는 것을 A양이 막자 격분해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정보공개 기간만 10년으로 단축하고 1심을 유지했다.
 
한편 신씨는 범행 다음 날 "내겐 인간에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이젠 메말라 없어졌다. 오늘 이 피비린내에 묻혀 잠들어야겠다"는 등 당시 심정을 SNS 등에 남긴 글이 전해지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을 불렀다.
 
◇대법원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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