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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활성화)DB형 퇴직연금 설정 기업, 퇴직금 사내적립 못한다
DC형·IRP 적립금 추가로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
개인연금 장기 가입자 운용수수료 할인
2014-08-27 13:59:06 2014-08-27 14:03:33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을 설정한 기업의 퇴직금 사내적립이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또 확정기여(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에 대해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한도가 적용된다.
 
정부는 27일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현재 70% 수준인 DB형 퇴직연금 최소 사외적립비율이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 조정된다. 2014~2015년 70%, 2016~2017년 80%, 2018~2019년 90%, 2020년 이후 100%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적립비율 미충족시 과태료 부과와 명단공표 등의 벌칙을 부과할 방침이다.
 
◇DB형 퇴직연금 사외적립 강화 방안(자료=기획재정부)
 
또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해 일반 금융상품과 별개로 예금자 보호한도 5000만원을 적용한다. 현재는 한 금융회사에 적립된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을 합해 예금자 보호한도가 적용된다.
 
아울러 개인연금을 장기간 유지하는 가입자에게 운용수수료를 할인한다. 예컨대 현행 기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수료를 10년 이상 가입시 수수료를 10% 할인하는 식으로 조정한다.
 
이 밖에 퇴직연금 자산을 활용해 담보대출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개발토록 했다. 기존에는 주택구입, 의료비, 파산선고 등으로 한정된 담보대출 가능사유를 학자금, 긴급생계비 등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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