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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유대균 사건 10월 중 선고하겠다"
유씨 혐의 일부 부인 "횡령 아닌 차용한 것"
박수경씨 "부인과 아이들 친분 때문에 휘말려"
2014-08-27 12:13:23 2014-08-27 12:24:2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청해진해운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상당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10월 중 판결 선고하고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재욱 부장) 심리로 27일 오전 10시30분 열린 첫 공판에서 대균씨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금원 중 상당부분인 대균씨 명의로 차용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전체 횡령 등 범죄수익을 71억원으로 보고 있으나 각 행위를 포괄적으로 볼 수는 없다"며 "2004년 8월22일 이전에 받은 범죄사실은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균씨 측은 소쿠리상사로부터 1억1000만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로 받은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대균씨는 이와 함께 오는 30일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진행될 아버지 유씨에 대한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대균씨에 앞서 도피조력 혐의로 기소된 박수경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그는 대균씨를 도운 이유에 대해 유씨의 부인 및 아이들과의 친분에 의해 휘말려들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재판부는 대균씨와 그를 도운 박수경씨, 하모씨 외의 증인에 대해서는 서증조사 이후 일괄적으로 진술을 듣기로 하고 대균씨와 박씨, 하씨 재판을 내달 24일 열고 심문을 마무리 하기로 했다.
 
또 대균씨에 재판을 빨리 진행해 10월경에는 선고가 나올수 있도록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장기 도피하다가 지난달 25일 경찰에 검거된 유대균씨가 검찰에 송치되기 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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