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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지뢰폭발 농부사망..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2014-08-27 05:00:00 2014-08-27 05: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 기자] 민간인 통제선 북쪽에서 밭을 일구던 농부가 지뢰를 밟고 숨진 데 대해 국가가 유족에게 수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재판장 이성구 부장)는 지뢰 폭발로 사망한 유모씨의 유족 이모(62·여)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59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장소는 민통선 북방지역으로 미확인 지뢰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호우 등으로 인근의 지뢰지대에 매설된 지뢰가 유실돼 올 가능성도 높았다"며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었지만 출입증을 발급받아 영농을 위해 출입할 수 있었던 곳"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이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장은 고인처럼 민통선을 오가는 영농출입자 등 민간인에게 적극적으로 지뢰의 위험성을 알리는 등 안전교육을 하고, 철조망 등으로 지뢰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인이 사고가 난 장소 주변에 미확인 지뢰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불법경작을 시도하다가 사고를 당한 점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25%로 제한했다.
 
경기 연천군 일대에서 농사를 짓던 유씨는 2013년 4월 트랙터로 밭을 갈다가 인근 군부대에서 45년 전 매설한 M15 대전차 지뢰를 건드리는 바람에 폭발로 숨졌다. 사고지역 부근에는 지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판이나 철조망 등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앞서 유씨는 2012년 한 해 동안 불법경작을 이유로 군부대에서 6회 경고조치를 받았고, 군부대 철조망을 훼손해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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