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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파괴논란'에 직면한 플랫폼 비즈니스
2014-08-07 16:47:35 2014-08-07 18:14:45
[뉴스토마토 최용식기자] #1. 지난 7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 기자간담회에서 모바일 차량중개서비스 우버를 두고 갑론을박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택시업계 한 관계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금지된 유상운송을 하는 회사로서 보험 및 세금의무를 전혀 지지 않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즉 우버 때문에 택시 생태계가 교란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알렌 펜 아시아 총괄대표는 “우리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기술플랫폼으로서 그저 리무진을 소개하고 있을 뿐이며 적법절차에 따라 보험 및 세금의무를 충실히 이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 스마트폰으로 배달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이른바 ‘배달앱’에 대한 점주들의 원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흔히 배달앱은 이용자가 ‘바로결제’라는 모바일 결제기능을 이용했을 때 전체 거래액의 10% 안팎을 수수료로 가져간다.
 
통상 요식업자가 하나의 상품을 판매했을 때 남기는 마진율은 30%로 본다. 이중 3분의 1을 배달앱이 가져가니 점주로서는 속 쓰릴 수 밖에 없다. 이에 배달앱 운영업체들은 “전체 주문량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파트너사에게 이익”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모바일시대를 맞아 등장한 플랫폼 비즈니스 운영업체들이 이른바 ‘생태계 파괴논란’에 휩싸였다. 이들은 오프라인 시장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이용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준다는 취지로 출발했다. 하지만 이해관계 측면에서 기존 사업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버와 배달앱이다.
 
우버는 GPS(위성항법장치)를 통해 차량을 부르는 서비스로서 지난해 국내에 들어왔다. “편리하다”는 입소문에 힘입어 이용률이 올라가자 택시를 필두로 하는 기존 운송사업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오랜 기간 구축된 사업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물론 여러 부분에서 불법성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배달앱의 경우 지나친 수수료율이 문제가 되고 있다. 가져가는 몫이 커 불경기 속에서 부담이 많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쉽게 거부할 수 없는 것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신기술의 등장에 따라 시장이 흔들리는 것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이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기존 휴대용 멀티미디어(PMP) 시장이 완전히 무너졌던 게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우버나 배달앱 사태를 단순한 경쟁문제로 볼 수 없는 것은 피해를 입는 쪽이 경제적 약자이며 자칫 방치했다가는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양측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장에 새로 진입한 플랫폼 비즈니스 업체들은 기존 생태계를 품을 수 있도록 도량을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임대서비스 직방을 운영하는 채널브리즈는 높은 이용률을 보유했지만 고매출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안성우 대표는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파트너사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며 “지금 당장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기존 생태계가 견고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우버앱 (사진=우버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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