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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불법논란’ 정면돌파..“그저 기술플랫폼일 뿐”
2014-08-06 18:24:58 2014-08-06 18:29:23
[뉴스토마토 최용식기자] 지난해 국내에 진출한 모바일 차량중개서비스 우버가 불법 및 택시 생태계 파괴논란에 맞서 정면돌파에 나섰다.
 
우버는 6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간에서 제기된 비판과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여기에는 아시아 총괄대표 알렌 펜이 참여, 사업에 대한 소개 및 발표를 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우버는 스마트폰 GPS(위성항법장치)를 통해 차량을 부르는 서비스다. ‘공유경제’ 개념에 따라 이용자에게는 다양한 운송수단을, 운전자에게는 새로운 사업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택시를 필두로 하는 기존 운송사업자들로부터 격렬한 항의를 받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서울시로부터 불법서비스로 규정되기도 했다.
 
비판론자들의 주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금지된 유상운송을 하고 있다는 점 ▲특별한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아 사고발생이 우려된다는 점 ▲기존 사업자들에게 적용된 세금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에 우버는 그 어떤 것 또한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알렌 펜 대표는 “우리는 그저 이용자와 차량을 중개해주는 플랫폼으로서 기존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리무진업체를 소개하고 있을 뿐”이라며 “법적 검토결과 위법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4조항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유상운송이 불가하다. 하지만 우버는 기술회사로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어 그는 “파트너인 리무진 회사들은 차량과 기사 모두 보험에 가입돼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세금논란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어플 안에서 일어난 매출 대부분은 파트너사와 기사에게 가고 우버는 그저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이들 모두 현지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다. 
 
이밖에도 알렌 펜 대표는 "무분별하게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혁신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정부가 내세우는 창조경제 정책에 반한다"고 밝혔다. 우버는 이용자와 운전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물론 교통혼잡을 줄이고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등 사회 전반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신 그는 "이번 사안은 기술과 규제의 충돌로 본다.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규제당국과 건설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면서 협의 가능성을 남겨놓았다.  
 
◇ 알렌 펜 아시아 총괄대표 (사진=우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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