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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혐의 입증수단 늘어난다
보험사기 관련자 출석요구 가능
"인력확충 통해 조사착수 비율 10→30% 높일 것"
2014-07-24 06:00:00 2014-07-24 06:00:00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관련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고 공공기관에 보험사기 정보 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보험사기 조사 착수 비율을 현재 10%대에서 30%로 높이기 위해 금감원의 조사인력도 확충될 전망이다.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사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금감원의 보험사기 조사방법이 자료제출 요구로 한정돼 보험사기 관계자에 대한 직접적인 진술청취 등이 어려웠다. 또 보험사기 조사과정에서 국가?공공기관 등의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요청할 법적근거도 모자랐다.
 
이에따라 국회 계류중인 보험사기 방지 관련 법률 개정안 논의시 보험사기 관련자 출석요구권 및 공공기관 업무 협조 근거를 반영할 방침이다.
 
오는 4분기 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대상도 병원, 정비업체, 렌터카업체 등으로 며확히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10%대까지 떨어진 보험사기 조사착수 비율을 30%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조사인력도 점진적으로 확충한다.
 
지능적인 보험사기가 늘어나고 있지만 조사인력이 부족해 금감원 조사 착수 건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11년엔 425건이었지만 지난 2012년은 358건, 지난해엔 263건으로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유발하는 병원, 정비업체 등에 대한 기획·테마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연내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오는 2015년 상반기에 인력확충과 부서 신설과 관련된 방안 이 최종적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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