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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쿠데타 정치군인 연금소송 각하
2014-06-13 10:17:00 2014-06-13 10:21:09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12·12쿠데타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장세동(77) 전 안기부장 등 정치군인 10명이 군인연금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는 13일 장 전 부장 등 10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이 사건 원고는 장 전 부장을 비롯해 황영시(87)·박희도(78) 전 육군 참모총장, 정호용(81)·최세창(80) 전 국방부장관, 장기오(82) 전 육군 교육사령관, 허화평(76) 전 보안사 비서실장, 허삼수(77) 전 보안사 인사처장, 고 이학봉 전 보안사 처장, 신윤희 전 육군 헌병감이다.
 
이들은 1979년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주도한 12.12쿠데타에 가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이유로 군인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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