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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광주 세계수영대회 지원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2014-02-18 17:11:53 2014-02-18 17:16:01
◇18일 국회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전체회의가 열렸다. ⓒNews1
 
[뉴스토마토 이준혁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18일 전체 회의를 열어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을 골자로 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후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19일 또는 26일 있을 법사위와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변이 없는 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지원이 가능한 국제 경기 대회의 하나로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거 이 법에 명시된 지원 대상은 '올림픽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월드컵축구대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로 총 5개 뿐이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다른 5개 국제 경기 대회의 지원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됐다. 정부의 지원은 ▲조직위원회에 공무원 파견 ▲옥외광고물 등 수익금 및 체육진흥 투표권(복권) 수익 배분 ▲휘장사업, 공식기념메달사업 등 각종 수익사업 ▲방송권 사업 ▲택지 등 분양사업 등의 형태로 이뤄진다.
 
개정안 통과는 정부의 '지원 불가' 방침이 철회될 수밖에 없게 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정부는 대회 유치 과정에서 발생한 공문서 위조사건 이후 아무 지원도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고 이는 지금까지 고수됐다. 광주시는 국제수영연맹(FINA)에 제출한 유치 의향서 중 정부의 재정 지원을 보증하는 서류에 김황식 전 국무총리, 최광식 전 문체부 장관의 사인을 위조해 파문이 인 바 있다.
 
한편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안이 통과되기 까지 150만 시민이 마음과 뜻을 함께 해준 결과"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일부 유언비어, 정부지원 불가방침 등으로 좌절과 실의에 빠졌던 광주공동체의 자존심과 명예가 회복됐다. 수영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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