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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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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 통합당 상임위 사임계 보류 조치

"사임 요청시 다른 상임위 보임 요청 동시에 해야"

2020-06-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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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30일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 103명의 상임위원 사임계 처리를 보류했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통합당 의원들이 상임위 강제 배정에 반발하며 사임계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다른 위원회로의 보임 없이 전체 위원을 사임시키는 것은 국회법 제48조 제1항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6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의장실은 "국회법상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한 의원은 상임위원을 사임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국회법 해설에서도 국가공무원 겸직으로 인한 사임 외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위원의 사임을 요청하는 경우 다른 상임위로의 보임 요청도 동시에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사임과 보임을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국회법 제48조 제1항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며 "따라서 통합당이 제출한 위원 사임의 건에 대해서는 보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통합당 소속 의원 전원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에 반발해 상임위 사임계를 제출했다. 또한 상임위원회를 강제 배정한 박병석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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