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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검언유착' 의혹 수사도 외부전문가 심사 받는다

윤석열 총장, 채널A 기자 진정 수용하기로 결정

2020-06-21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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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핵심 인물인 채널A 이 모 기자가 신청한 전문수사단 심사를 대검찰청이 받아들였다. 이번 사건이 현직 검사장이 연루된 데다가 '언론의 자유' 침해여부와도 직결된 만큼 검찰 밖의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은 검사장급 간부 회의 등을 거쳐 이 기자의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역시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결정 전 대검 형사부 내 실무진까지 참가한 회의를 수차례 연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단은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대검 산하 심의기구다. 중요 사안의 기소여부 타당성 등을 따져 합의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권고하는 기구로, 합의 결과는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말 그대로 수사 경험과 역량을 갖춘 검사나 형사사법제도 등의 학식과 경험을 갖춘 판사나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다. 대검찰청예규 1017호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근거해 검찰총장은 중요 사안의 처리와 관련해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할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8년 5월, 이른바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당시 특별수사단의 요청으로 문무일 검찰총장이 소집한 것이 최근의 예다.
 
이 기자는 지난 14일 변호인을 통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진정서에서 △최초 의혹 제보자의 신빙성 △검찰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절차의 위법성 △검찰 수사팀의 형평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친여권 인사들에 대한 비리제보를 요구하면서 압박한 혐의(강요미수)로 고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이번 의혹의 또 다른 핵심인물로 지목된 현직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지난 16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지난 4월2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채널A 기자 이모씨와 성명 불상의 현직 검사를 협박죄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채널A 사무실과 이씨 자택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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