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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검언유착 의혹' 검사 휴대전화 압수수색(종합)

'이철 압박 의혹' 채널A 법조팀 기자와의 통화 여부 확인

2020-06-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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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요구하면서 압박한 채널A 불법 취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에 연루된 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민주언론시민연합 고발 등 사건과 관련해 지난 16일 A검사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통신사 압수수색을 통해 이모 채널A 기자와 A검사가 다섯 차례 이상 통화한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14일 채널A 관계자로부터 이 기자의 휴대전화 2대를 압수했고, 이달 2일 이 기자의 또 다른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민언련은 지난 4월7일 이철 전 대표에게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 수사와 관련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행위를 제보하란 압력을 행사했다면서 이 기자와 A검사를 협박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이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현재 검찰은 이 기자 등에 대해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추가로 고발된 채널A 기자 3명도 함께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민언련은 지난 15일 채널A 홍모 사회부장, 배모 사회부 차장, 백모 법조팀 기자 등 3명을 강요 혐의로 검찰에 추가로 고발했다. 
 
민언련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이 기자는 이철에 대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과 진행 상황, 향후 취재 계획 등 상세한 내용을 피고발인 홍 부장, 배 차장에게 모두 보고하고 있었다"며 홍 부장과 배 차장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단순히 이 기자가 이철을 협박하는 방식으로 취재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묵인하는 정도의 소극적 역할에 머무른 것이 아니고, 이 기자와 같은 생각과 의도를 가지고 공동의 의사로 조직적으로 불법적 취재를 진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이들은 이 기자가 지모씨를 만나는 자리에 동석해 직접 관련자들을 만나려고 계획하고 있었고, 배 차장의 경우 지씨와 만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약속도 잡았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백 기자에 대해서는 "이 기자의 후배 기자로서 이 기자의 불법적인 취재 과정 전반에 동참해 함께 공동으로 취재를 진행했다"며 "특히 이 기자가 지씨를 만난 자리에서 취재와 관련된 협박을 한 이후 재차 지씨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내용을 상기시키며 자신들의 요구대로 할 것을 종용하기도 했고, 배 차장에게 취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 기자의 변호인은 지난 14일 "법리적으로 강요미수죄가 성립될 수 없는 사안임에도 균형 있고 절제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현 수사팀의 수사 결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대검찰청에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일정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다만 대검에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하면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2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채널A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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