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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한국지엠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53.4%로 가결

2020-04-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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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한국지엠의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이 10개월만에 가결됐다. 
 
한국지엠 노조는 이달 13~14일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53.4%로 가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7월 노사가 상견례 한 이후 10개월만이다. 
 
노사는 지난달 25일 잠정합의안을 도출하기까지 15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당초 지난달 30~31일 찬반투표를 진행하려 했으나 일부 노조 대의원의 반대로 연기했다. 
 
한국지엠 잠정합의안이 10개월만에 가결됐다. 사진/뉴시스
 
이후 이달 9~10일 시행하려 했으나 차량 바우처 관련 사안에서 사측이 소득세를 부담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재차 연기됐다. 
 
최종안에는 노조 조합원이 한국지엠 신차를 구매할 때 차종별로 1인당 100만~300만원 규모로 추가 할인혜택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노조가 요구했던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 일시금 지급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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