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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쉬워진다

3000㎡ 이상 훼손지 합쳐 사업 가능…동식물시설 외 모든시설 지정

2019-09-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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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정부가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정비사업 기준을 완화한다. 축사 등 동식물시설로 인해 망가진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가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인 밀집훼손지 규모를 완화한 것이다. 훼손지 정비사업은 불법 축사 등으로 훼손된 토지의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면 물류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밀집훼손지가 1만㎡ 이상일 때만 정비사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면적 3000㎡ 이상인 훼손지 여러곳을 합쳐 1만㎡를 넘으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훼손지 판정기준도 확대된다. 종전에는 2016년 3월 30일 이전에 준공된 동식물시설을 훼손지로 구분했는데, 앞으로는 2016년 3월 30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모든 시설을 훼손지 정비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비사업구역 정형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밀집훼손지 면적의 5% 범위 내에서 임야를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에서 임야는 제외돼 구역 내 임야가 포함된 경우 어려움이 있었다. 정비사업 방식도 기존의 환지방식(조합을 구성해 땅을 재배분하는 방식) 외에 수용방식, 혼합방식으로도 정비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지정 후 착공하지 않아 환원되는 시한은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재난 발생, 매장문화재 발굴 허가 등 불가피한 경우 추가 1년 연장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이 활성화돼 동식물시설로 인한 훼손지가 대폭 정비되고, 관련 공공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된 지역을 정비하는 등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표지. 사진/위키피디아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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