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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문끼임 사고 예방효과 높인다

국토부 실내건축 기준 개정, 미관상 임의철거 감소 기대

2019-09-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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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아파트 방문에서 자주 발생하는 손끼임 사고 방지장치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미관상의 이유 등으로 손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임의로 철거하는 사례를 개선해 문끼임 사고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아파트 방문에 설치되는 끼임 사고 방지 장치와 관련해 다양한 장치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아파트 실내 문에 손끼임 방지 장치를 의무화했지만, 미관상 이유로 손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임의로 철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손끼임 방지장치 외에 문닫힘 방지장치 등 동등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치를 입주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자동문의 수동개방버튼을 누구나 쉽게 누를 수 있도록 낮은 위치에 설치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고장난 자동문을 수동 개방하려면 수동개방버튼을 눌러야 하는데 현재는 주로 2m 이상 되는 위치에 버튼이 있어 어린이 등이 누르기 어려웠다.
 
개정안에서는 바닥으로부터 누구나 쉽게 누를 수 있는 0.8~1.5m 높이에 자동문 수동개방버튼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온라인 국민제안에 접수된 정책 아이디어를 반영한 것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앞으로 국민들의 작은 불편함이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실생활에 필요한 개선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실내건축의 안전과 관련된 개정안은 행정예고(9월27일~10월17일) 후 법제처 협의,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세종=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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