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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영 현대차노조 지부장 “자동차산업 침체 등 고려 임단협 잠정합의”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한일 경제전쟁도 감안

2019-08-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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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하부영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장은 전날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와 관련해 “자동차 산업 침체와 미중 무역전쟁, 일본의 경제도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28일 밝혔다. 
 
하 지부장은 이날 긴급성명서에서 “노조는 사측이 주요 핵심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일괄 제시한다면 추석 전이라도 조기 타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면서 “모든 요구안을 완벽하게 쟁취하지는 못했지만 27일 22차 교섭에서 노사 간 의견일치로 잠정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하 지부장은 “한국경제가 장기 저성장 침체국면에 진입했고 자동차 산업의 주요 상황이 급변하는 것도 노조의 중요한 고민 지점이었다”면서 “최근 벌어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22일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폐기 결정 등으로 한일 경제전쟁이 더욱 치열하게 전개될 것도 잠정합의에 이르게 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현대차 노사가 22차 임단협 교섭을 하는 모습. 사진/현대차 노조
 
이어 “이번 임단협에서 일부 현장조직이 ‘합법 파업권이 주어졌는데 왜 파업을 하지 않느냐’고 비난하지만 현제 정세와 경제상황, 자동차 산업 전반에 대해 심사숙고했다”면서 “핵심쟁점 중 하나인 통상임금과 관련 대법원 최종심에서 패소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절박감에 600만원+우리사주 15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다음달 2일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 지부장은 “이번 잠정합의 선택에 대해 집행부는 임기를 마치고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라면서 “집행부는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하후상박 연대임금과 사회양극화 해소를 비롯해 그 어느해보다 무거운 주제인 통상임금, 정년연장, 불법파견 및 불법 촉탁직 해결, 고용안정 등 주요 요구의 준비와 쟁취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사는 △임금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50%+320만원(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포함)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200만~600만원 근속기간별 차등 지급, 우리사주 15주) 등에 잠정 합의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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