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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현대차 노사, 8년만에 임단협 무분규 잠정합의

2019-08-28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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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최근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경영환경 리스크가 대두되면서 노사가 대립보다는 '합의'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사는 전날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22차 교섭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노조는 28일 잠정합의 관련 대의원 설명회를 진행하고 다음달 2일 조합원 대상 투표를 시행할 예정이다.   
 
잠정합의안의 주요내용은 △임금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50%+320만원(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포함) △임금체계 개선에 따른 미래 임금 경쟁력 및 법적 안정성 확보 격려금(200만~600만원 근속기간별 차등 지급, 우리사주 15주) 등이다.
 
그동안 노조는 기본급 12만3526원(호봉승급분 제외), 당기순이익 30% 성과금 지급 등을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지난 23일 기본급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150%, 일시금 23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을 제시했다. 
 
노사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자동차 수요 감소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불확실성 확산 등 대내외 경영환경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 생산성 향상 및 품질경쟁력 제고에 공동 노력할 것을 공감하고, 경영실적과 연계한 합리적 임금인상 및 성과금 규모에 합의했다.
 
현대차 노사가 27일 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사진/현대차 노조
 
특히 노사는 지난 7년간 이어 온 임금체계 개선에도 전격 합의했다. 통상임금 및 최저임금 관련 노사간 법적 분쟁을 해소하고, 각종 수당 등 복잡한 임금체계를 단순화해 미래지향적 선진 임금체계 구축에 한 걸음 다가섰다. 상여금 600%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지급 주기를 격월에서 매월 분할 지급으로 변경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도 없앴다. 
 
이와 함께 노사는 최근 일본 수출규제 및 보호무역 확산에 따라 부품 협력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인식,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산업 발전 노사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은 협력사의 안정적 물량 확보를 위해 공동 노력하고, 차량용 부품·소재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통한 부품·소재 국산화에 매진해 대외 의존도를 축소하는 등 부품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9500명 규모로 진행중인 사내하도급 근로자 대상 특별고용 일정을 1년 단축해 2020년까지 채용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현대차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2년부터 지금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7500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며,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잔여 2000명에 대한 채용을 앞당겨 추진할 예정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영환경,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속에서 위기 극복과 미래 생존을 위한 합의안 마련에 노력했다”며 “적기 생산과 완벽한 품질로 고객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고, 미래차 시장에서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노조 측도 “미중 무역전쟁을 비롯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글로벌 및 한국 자동차산업의 침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특히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한일 경제전쟁이 발생한 점도 잠정합의에 이르게 된 요소”라고 밝혔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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