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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트렌스젠더, 부모 동의 없이 성별 바꾼다

대법,예규 개정해 허가 완화…인천가정법원 판결 영향

2019-08-21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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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앞으로 트렌스젠더가 부모 동의 없이 성별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예규 중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이 지난 19일 개정됐다. 이 예규에서 대법원은 성별정정 허가 신청시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부모의 동의서 항목을 삭제했다. 이는 2006년 대법원 예규가 제정된 후 처음 삭제된 것으로, 트렌스젠더의 성별정정에 더이상 부모 동의가 필수로 요구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이다.
 
앞서 인천가정법원은 지난달 1일 부모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A씨에 성별정정을 허가했다. 이에 재판부는 "부모 동의가 성별정정 허가여부 판단에 필수가 아니다"라는 결정 이유를 들었다.
 
이 같은 법원 판단이 예규 개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예규는 법률과 같은 효력이 없어 앞으로도 법원 재량에 따라 성별정정 허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동안 법원들은 대법원 예규에 근거해 성별정정 허가 신청시 부모 동의서를 요구해왔다. 부모 동의서는 성소수자의 성별정정에 필수로 요구돼 큰 장벽이었다. 
 
2014년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의 '한국 LGBTI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에서도 트랜스젠더 응답자의 28.4%가 법적 성별 정정 시 부담으로 부모의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점을 꼽았다.
 
SOGI(성적지향·성별정체성)연구회는 "이번 예규 계정을 계기로 트랜스젠더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2006년 이후 지금까지 방관해 온 국회와 정부 역시 트랜스젠더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성별정정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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