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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대법 “다른 판결 토대로 사실관계 인정, 변론주의 위반”

2019-08-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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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음에도 이미 확정된 당사자의 다른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원심에서 사실로 인정한 것은 변론주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채권자 A씨가 B회사를 상대로 낸 양수금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와 제3자 사이에 있었던 민사소송의 확정판결의 존재를 넘어서 그 판결의 이유를 구성하는 사실관계들까지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볼 수는 없다"며 "원심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당사자가 증거로 제출하지 않고 심리가 되지 않았던 위 각 판결들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기해 판단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앞서 판결난 민사소송 판결이 1심 및 원심에 증거로 제출된 적이 없고, 당사자들도 이에 관해 주장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선 판례에 따르면 현저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그 사실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볼 수 없다.
 
A씨는 B사의 채권자로, 지난 2001년 B회사의 대표에게 2억원 상당의 어음을 빌려줬다. 그러나 B회사 대표는 이 어음금을 변제하지 못했고, A씨에게 회사 위임권을 넘기게 돼 A씨가 이 채무를 변제했다. 이후 A씨는 “채무를 면탈하고자 B사를 설립하고 영업용 중요자산 일체를 자신에게 양도했다”며 “B회사를 상대로 채무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사가 그 영업의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와 B사 사이 민사소송 판결 3개를 근거로 원고승소 판결해 원심을 뒤집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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