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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대법 "'아내 폭행 혐의' 드루킹 김동원, 징역형 확정"

2019-08-1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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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댓글조작 사건과 별도로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에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 는 유사강간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며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상해죄의 성립과 사진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 2017년 3월 아내가 늦게 귀가한 일로 싸우다가 주먹 등으로 폭행하거나 아령을 던지며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또 아내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고 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김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1심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아령을 휴대하고 아내였던 피해자를 폭행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을 가했고, 장시간의 폭행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성폭행을 가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피해자가 이혼하기 위해 허위로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해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원심에게 주어진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이날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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