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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대법 "'레드불 모방' 불스원 상표, 등록무효 다시 판단"

2019-08-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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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레드불의 '붉은 황소' 상표서비스표가 등록된 이후 불스원이 등록한 유사한 상표서비스표가 서로 유사해, 등록 무효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에너지음료회사 레드불이 자동차용품업체 불스원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에서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를 출원할 무렵 원고의 선사용상표서비스표가 외국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구 상표법에 따른 국내 또는 외국 수요자 간에 특정인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돼 있는 상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단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레드불 그룹은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를 출원할 당시인 지난 2011년을 기준으로 유럽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진 에너지음료인 레드불 드링크를 제조 및 판매했고 레드불 레이싱 팀을 비롯한 자동차경주팀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며 "레드불 레이싱 팀이 우승한 경주대회 등에서 사용한 경주용 자동차 측면에는 레드불 상표가 표시돼 있고 이 사용기간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출원 당시를 기준으로 5년이 넘는다"고도 설명했다.
 
또 "레드불의 선사용상표서비스표의 표장은 오른쪽으로 도약 또는 돌진하는 붉은 황소의 측면 형상을 모티브로 하고 있고, 실루엣 기법으로 전체적으로 근육질이 있는 황소의 모습을 역동적으로 표현했다"며 "앞다리가 구부러지고 뒷다리가 펴져 있으며 꼬리가 알파벳 S자 형태로 치켜 올라가 있는 등 세부 모습을 독특하게 구성해 그 창작성의 정도가 크다"고 봤다.
 
반면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표장 레드불의 선사용상표서비스표 표장과 상당히 유사하다"며 "그 개발 시기도 레드불 레이싱 팀이 해당 표장이 표시된 경주용 자동차로 국내에서 최초로 열린 포뮬러 원 대회에 참가한 이후며, 피고가 1999년경부터 사용하던 이전 표장들과 유사하지 않아, 실사용표장들을 기초로 만들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봤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레드불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 등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부정한 목적을 갖고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를 출원했다고 봐야 한다"며 "이와 달리 피고가 등록상표서비스표를 출원할 당시 부정한 목적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구 상표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레드불은 2014년 불스원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불스원이 자사 상표를 모방해 자사의 국내영업을 방해한다"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외관이 다르고 표장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며 "표장의 유사를 전제로 하는 구 상표법 제7조 1항 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스원의 손을 들어줬다.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모방대상상표의 가치에 손상을 주거나 모방대상상표 권리자의 국내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방대상상표의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에 불복해 특허법원에도 소송을 냈지만, 특허법원 역시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불스원의 등록상표서비스표를 레드원 선사용상표서비스표2와 비교할 때 소의 모양, 소의 수와 색깔, 방패 모양의 유무 등 차이에 의해 전체적으로 외관과 지배적인 인상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이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레드불의 선사용상표서비스표1를 비교했을 때에는 양 표장 모두 오른쪽으로 도약하는 붉은 소의 형상인 점에서 서로 유사하다"면서도 "레드불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를 출원할 당시 레드불의 선사용상표서비스표 1에 체화된 영업상의 신용 또는 고객흡인력 등의 무형의 가치에 손상을 입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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