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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52시간 초과근무 주장' 근로자, 실제 근무만 인정"

'근로기준법 위반' 전 코레일네트웍스 대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2019-08-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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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초과근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회사 대표를 고소했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휴게·대기시간은 회사의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노상 전 코레일네트웍스 대표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A씨가 주당 합계 59.5시간을 근로하게 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봐,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로 판단했다"면서 "A씨가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59.5시간을 근로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며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 내용 등 여러사정을 종합해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레일네트웍스 소속으로 지난 2017년 1월부터 3달간 시내버스 운행을 맡았던 A씨는 무단결근으로 해고되자 재직 당시 초과근무를 주장하며 곽 전 대표를 고소했다.
 
검찰은 회사가 대기시간이 포함된 17시간을 모두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윤씨가 주 3.5일 17시간씩 총 59.5시간을 근무해 7.5시간 불법 초과근무를 했다고 봤다.
 
1심은 "대기시간에 실제 근무했는지 등을 살펴 실근로시간을 판단해야 하는데, 제출된 증거 만으론 윤씨가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시내버스 특성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대기시간 중 휴식·주유·세차·청소 등으로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초과근무를 인정,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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