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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전동킥보드도 자전거도로 주행 가능, 안전조치 이행시 가능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 개최…동탄역·정왕역 일부 구간

2019-07-1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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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앞으로 전동킥보드도 일부 정해진 구간에서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해 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 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업체가 신청한 실증 특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중소형 이륜차로 분류돼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이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뿐더러,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실증 특례를 허용했다. 
 
출퇴근 교통체증이 심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과 대중교통이 열악한 시흥시 정왕역 일부 구간에서 특례가 시행된다. 이 구간에서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최고 시속 25㎞ 미만 등 안전 기준을 지키는 조건으로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수 있다.
 
실증 지역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주로 1차선 도로가 많아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이 심한 경기도 동탄역 인근과 산업단지 근로자는 많지만 지하철역에서 직장까지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한 시흥시 정왕역 일대 등 2곳이다. 
 
심의위 관계자는 "교통 소외구역에서 퍼스널 모빌리티가 기존 교통수단의 한계를 보완한 대체수단으로 활용돼 소비자의 이동성·편의성 제고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교통 혼잡 및 주차난 완화, 친환경 모빌리티의 사용으로 이산화탄소·미세먼지 절감 기여 등 간접적 효과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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